[속보] 법원 "정경심, 이자 받아…코링크 횡령 가담 안했다"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6.30 16:00 수정2020.06.30 16: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렘데시비르 미국 공급 우선…국내공급 8월이후 협상 가능할듯"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속보] 법원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코링크PE 최종 의사결정권자"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서울 왕성교회 확진자 3명 추가…누적 31명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