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재난생활비 지급 위해 330억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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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결정하고 33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330억원은 서울시 내 외국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한 추정치다.
3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3차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했다. 이 사항을 포함한 서울시 3차 추경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서 내국인과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헌법 제11조(평등 및 차별금지),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5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돕는다며 내국인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급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등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3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3차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했다. 이 사항을 포함한 서울시 3차 추경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서 내국인과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헌법 제11조(평등 및 차별금지),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5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돕는다며 내국인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급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등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