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은 30일 이 회사 익산공장 직원의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리온은 30일 이 회사 익산공장 직원의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리온은 30일 이 회사 익산공장 직원의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공장 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개선 지도와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공장 내에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며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오리온은 본사 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오리온은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징계 가운데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반하고 권한의 범위를 넘는 시말서 처분을 한 해당 팀장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은 이와 함께 직원들이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와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리온은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 진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며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 다니던 한 직원은 '팀장과 직원이 회사에 다니기 싫게 만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조사를 통해 관리자인 팀장이 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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