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규직 될건데 왜?"…인국공 보안요원들 '면접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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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 대상인 보안검색 직원들의 자회사(인천공항경비) 채용이 시작됐다. 30일 협력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난 11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은 9월에 본사 직고용 절차(공고-서류-필기-면접)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자회사에 임시편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안검색 관련 노조는 자회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은 필요없다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회사가 제공한 근로계약서의 일부 항목도 불이익 소지가 있다며 체결을 미루고 있다. 공사와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에 이은 또 다른 노사(자회사-비정규직 노조)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 900여 명이 소속돼 있는 보안검색노조는 본사 직고용 채용절차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자회사 임시편제에 따른 전형과정에 면접까지 있는 것은 현실상황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자회사 임시편제이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 서류의 이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보안검색노조는 처음부터 본사 직고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2월 노·사·전협의서 합의안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자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 절차를 밟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경비는 보안검색 직원들에게 서류접수와 면접전형을 알리고 있지만, 보안검색노조는 지난 25일 자회사 채용절차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사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번 자회사 임시편제에 또다른 고용 대상인 보안검색운영노조(200여 명)는 채용규정대로 서류접수와 면접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비정규직 사이의 새로운 노노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운영노조 관계자는 "과거 노·사·전협의회에서 보안검색요원은 본사 직접고용으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보안검색노조는 근로계약서 일부 항목도 불이익 당할 우려가 있다며 체결을 미루고 있다. 노조는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은 거부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노조는 관계자는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에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해 민사·형사 및 노동법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안검색운영노조는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자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 수정작업을 하고 있어 이달 안에 체결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경비는 임시편제라도 서류-면접 등 인사규정에 있는 절차 없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감사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노조 설득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미 채용된 보안경비서비스노조 700여 명의 채용절차 과정에서 탈락자가 없었다고 알려줬지만 보안검색노조가 면접 절차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약 900여 명이 소속돼 있는 보안검색노조는 본사 직고용 채용절차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자회사 임시편제에 따른 전형과정에 면접까지 있는 것은 현실상황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자회사 임시편제이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 서류의 이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보안검색노조는 처음부터 본사 직고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2월 노·사·전협의서 합의안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자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 절차를 밟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경비는 보안검색 직원들에게 서류접수와 면접전형을 알리고 있지만, 보안검색노조는 지난 25일 자회사 채용절차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사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번 자회사 임시편제에 또다른 고용 대상인 보안검색운영노조(200여 명)는 채용규정대로 서류접수와 면접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비정규직 사이의 새로운 노노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운영노조 관계자는 "과거 노·사·전협의회에서 보안검색요원은 본사 직접고용으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보안검색노조는 근로계약서 일부 항목도 불이익 당할 우려가 있다며 체결을 미루고 있다. 노조는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은 거부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노조는 관계자는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에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해 민사·형사 및 노동법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안검색운영노조는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자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 수정작업을 하고 있어 이달 안에 체결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경비는 임시편제라도 서류-면접 등 인사규정에 있는 절차 없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감사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노조 설득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미 채용된 보안경비서비스노조 700여 명의 채용절차 과정에서 탈락자가 없었다고 알려줬지만 보안검색노조가 면접 절차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