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주장하는 조합원 모임 "분양 미뤄야 분양가 더 받는다"
최 조합장은 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7월9일 총회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후에 조합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저희 사퇴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고 싶으나, 조합의 대표와 총회 소집권자로서 업무진행의 연속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더 좋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적용되면 3.3㎡당 2600만원선 또는 그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부결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사업지연 등으로 둔촌 6200여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총회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총회 안건은 HUG 분양가를 반영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정관 개정의 건’ 3건이다. 선분양을 하려면 HUG 분양보증 및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이를 거절하면 7월28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유예기간을 넘겨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조합은 2019년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평)당 3550만 원으로 책정하고 2월 HUG와 분양가 협상에 나섰지만 HUG는 자체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3.3㎡당 291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조합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2910만원이라도 보증을 받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하자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라도 분양 시기를 늦춰 일반 분양한다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분양가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분양 시기를 미루면 그만큼 높게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모임은 나아가 후분양은 물론 조합 집행부 해임, 시공사 교체 등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62만6232m²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