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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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임명 전 검증한 이들이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SNS에 글을 올려 "애초에 공직윤리의 문제였다. 그때 바로 물러났다면 이런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씨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들었다"면서 "이 말로 공직임명에서 '윤리'의 차원이 실종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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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아무리 참모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대통령은 공화국의 수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의 기준을 사수할 윤리적 기능을 갖고, 그 기능을 발휘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면서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철학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다른 판단을 내렸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직자의 윤리를 검증하는 과제가 국회를 떠나 엉뚱하게 검찰로 넘어갔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검찰청사가 있는 서초동이 졸지에 주전장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런 정치적 오판을 내린 참모들이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며 "국민은 둘로 쪼개지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조국은 결국 낙마했지만, 그 정치적 오판의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임명 전날, 그쪽 사람들 중에 내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표창장 위조사실을 알렸다"면서 "나도 참 순진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으니. 내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고, 몇 년간 끊었던 담배만 다시 피우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국 일가 첫 판결,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4년 유죄


앞서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72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투자자, 법인 채권자, 법인 일반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코링크PE 블루펀드에 대해 금융위에 거짓 변경보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에게 거짓 보고라는 인식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정 교수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 법인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가 자백한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씨 사이 5억원의 금전 거래는 투자라기보단 대여라고 판단했다.

코링크PE 직원들로 하여금 정 교수 동생과 관련한 자료를 없애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조 씨에게 유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정 교수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 모두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도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해명글에서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조씨의 사모펀드 운용사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들은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딸과 그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들었다. 딸 조씨의 입시에서 동양대 봉사활동 확인서를 냈는데도 탈락하자 아들 명의의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이용해 최우수 봉사상을 받은 것처럼 위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친문(親文) 성향의 tbs 김어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다면) 정말 억울하다,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변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은 일들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고들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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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구속되기 전 수차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들이 어제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 넘어서까지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쯤 귀가했다"며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기소 된 후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교수가 조범동의 '증거인멸 교사' 공범이라고 재판부가 판결했지만 이와 관련해 어떤 사과도 없는 상태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던 것처럼 아직 자신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