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폐지법안 발의했던 최운열 前 의원 "이중과세 논란 증권거래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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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와 양도세는 대체 관계
둘 다 도입한 나라는 드물어
공매도 제도 재정비 시급
시총 작은 코스닥은 제외해야
둘 다 도입한 나라는 드물어
공매도 제도 재정비 시급
시총 작은 코스닥은 제외해야
“40여 년 전 증권거래세가 도입될 때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요. 손실이 나든 이익을 보든 세금을 물려도 투자자들이 문제의식도 없고 저항도 안 했어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민연금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라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3년 처음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육성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재도입됐다. 정부가 최근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존치시키기로 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보통 거래세를 도입한 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거래세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게 조세의 원칙이고, 과세의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현행 0.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자본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와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에 일정한 비율로 얹어 매긴다. 1994년 무역자유화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최 전 의원은 “한국의 경제 규모는 급성장했지만 세제는 여전히 후진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며 “과거 기준으로 징벌적 성격의 거래세를 존치하고,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합리주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한 다음 세수의 일부를 농특세로 전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은 금융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은 자율과 창의를 먹고사는 산업이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가 활성화하는 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이 늦어지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책임은 강하게 물어야 하지만 금융산업을 죽이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최 전 의원의 견해다. 그는 “공매도는 신용매수의 정반대 개념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바탕이 된다”며 “다만 전방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종목까지 공매도를 허용하는 건 주가 왜곡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가 넘는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민연금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라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3년 처음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육성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재도입됐다. 정부가 최근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존치시키기로 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보통 거래세를 도입한 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거래세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게 조세의 원칙이고, 과세의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현행 0.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자본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와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에 일정한 비율로 얹어 매긴다. 1994년 무역자유화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최 전 의원은 “한국의 경제 규모는 급성장했지만 세제는 여전히 후진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며 “과거 기준으로 징벌적 성격의 거래세를 존치하고,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합리주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한 다음 세수의 일부를 농특세로 전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은 금융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은 자율과 창의를 먹고사는 산업이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가 활성화하는 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이 늦어지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책임은 강하게 물어야 하지만 금융산업을 죽이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최 전 의원의 견해다. 그는 “공매도는 신용매수의 정반대 개념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바탕이 된다”며 “다만 전방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종목까지 공매도를 허용하는 건 주가 왜곡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가 넘는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