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해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홍콩인들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 질의응답에 참석해 "홍콩보안법 제정과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의 분명하고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맺은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을 반환한 이후에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일국양제' 기본 정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홍콩 시민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추진하자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NO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 동안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BNO 여권 소지자가 5년 동안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5년 뒤엔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뒤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한다. 영국은 이 같은 방안을 수개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기준 BNO 여권 소지자는 34만9881명이다. 그러나 과거에 이 같은 자격을 가졌던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은 홍콩보안법 추진 과정에서 홍콩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홍콩을 외면하지 않고 홍콩인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 또한 "BNO 여권 소지자와 가족을 위한 새 이민 경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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