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전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 티슈진을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에 통과시키기 위해 상장 사기에 개입했다고도 보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