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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추억' 이춘재 사건…경찰, 오늘 재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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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 해결
    14명 살해에도 공소시효 지나 처벌 피해
    지난 5월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본청 5층 대강당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종합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0∼70대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당한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다.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이었다. '살인의 추억'이란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경찰은 1년 간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는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직접 할 예정이다.

    30여년간 범인을 찾지 못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수사 결과 이춘재는 화성 일대에서 14명을 살해하고 9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과 충북 청주 등에서도 30여건의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을 했으며, 이춘재는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살인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범인은 잡았지만,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춘재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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