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에 렘데시비르 등 3개를 추가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총 38개를 추가 지정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03개에서 411개로 늘었다.

추가 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제, 칼레트라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다.

코로나19 치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치료제는 기존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를 포함해 모두 4개 품목으로 늘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공급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