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항소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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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 미뤄져
강도살인·사체유기·강도음모 등으로 재판 넘겨져
이희진은 지난 3월 출소…'황제 노역' 대신 벌금
강도살인·사체유기·강도음모 등으로 재판 넘겨져
이희진은 지난 3월 출소…'황제 노역' 대신 벌금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씨(사진)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중인 김 씨에 대한 첫 항소심을 이날 오후 3시 진행한다.
당초 김 씨의 재판은 지난 5월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사 사임으로 선임된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뒤 출석하겠다고 해 이날로 재판이 미뤄졌다.
김 씨는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인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이 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이 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 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 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씨가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씨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고 이를 위해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도 했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같은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김 씨 역시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내가 괴물로 추락하는 것 같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마친 이 씨는 지난 3월 만기출소했다. 이 씨는 실형과 함께 선고된 벌금 100억원에 대해 분납 계획을 밝혀 노역장 유치는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벌금 100억원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씨가 분납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구속 수감 돼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상한 기간이 3년인 만큼 이 씨는 하루 일당이 약 910만원인 '황제 노역'을 하게 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중인 김 씨에 대한 첫 항소심을 이날 오후 3시 진행한다.
당초 김 씨의 재판은 지난 5월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사 사임으로 선임된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뒤 출석하겠다고 해 이날로 재판이 미뤄졌다.
김 씨는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인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이 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이 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 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 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씨가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씨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고 이를 위해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도 했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같은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김 씨 역시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내가 괴물로 추락하는 것 같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마친 이 씨는 지난 3월 만기출소했다. 이 씨는 실형과 함께 선고된 벌금 100억원에 대해 분납 계획을 밝혀 노역장 유치는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벌금 100억원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씨가 분납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구속 수감 돼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상한 기간이 3년인 만큼 이 씨는 하루 일당이 약 910만원인 '황제 노역'을 하게 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