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등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 비정규 노동자 입장 발표 및 청와대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동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등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 비정규 노동자 입장 발표 및 청와대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4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는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이 집회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는 경찰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