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은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직무유기·성범죄·음주운전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등의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소환 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회의에 불참한 날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인 경우 지급된 수당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처럼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351명으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월 7일 △9급 4월 4일 △7급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지난해 11월 제1차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는 기존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제3차 시험은 3월 5~6일 시행된다.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한국사 과목은 내년부터 각각 별도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올해까지는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으로 PSAT가 시행되지만, 내년부터는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정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공채 선발계획을 수립했다"며 "국민을 위해 본인의 역량을 펼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