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지 하루 만이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6월 4일자 지시(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권을 넘긴다)에 반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며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아예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당초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이날 추 장관의 지휘로 인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이 지시를 어길 경우 법 위반이 된다"며 "벌칙 조항은 따로 없지만 어길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