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과 숱한 범죄의 주범인 이 부회장에 대해 단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구속과 기소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 등은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한 것은 "친재벌적"이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법 정의와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불법 승계, 노조 파괴 공작, 회계 조작 등 삼성이 그간 저지른 온갖 범죄의 중심에는 이 부회장이 있다"며 "다수의 관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시기에 삼성의 순이익과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그를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