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행 첫날 370여명 체포…강경화 "발효 후 상황 우려·관심 갖고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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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까지 체포
위반시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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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이 법이 발효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전날 홍콩 당국이 시민 370여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도 우리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동향, 평가, 입장 등에서도 잘 보고를 받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로서는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홍콩보안법 본격 시행 첫날인 1일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반대 시위에서 15세 소녀를 포함해 370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체포됐다. 이들은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불법 집회, 공공장소 소란 행위,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전날 홍콩 당국이 시민 370여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도 우리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동향, 평가, 입장 등에서도 잘 보고를 받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로서는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홍콩보안법 본격 시행 첫날인 1일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반대 시위에서 15세 소녀를 포함해 370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체포됐다. 이들은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불법 집회, 공공장소 소란 행위,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