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과 관련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두드러지고 있고,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