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故구하라 불법촬영 또 '무죄' 결론에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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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1심서는 집행유예 선고받아
1심서는 집행유예 선고받아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연인이었던 구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구 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최 씨는 카카오톡으로 구 씨에게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뒤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 씨가 구 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 씨의 의사에 반해 구 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 촬영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최 씨 측은 구 씨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근거에 대해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라며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연인이었던 구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구 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최 씨는 카카오톡으로 구 씨에게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뒤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 씨가 구 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 씨의 의사에 반해 구 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 촬영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최 씨 측은 구 씨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근거에 대해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라며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