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딸이 쓴 폭로성 책에 대한 출간 일시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출간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CNN방송과 폴리티코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쓴 폭로성 책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을 출간하는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는 전날 뉴욕주 1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가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 중지명령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로버트는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이를 판가름하기 위한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출판사는 (비밀유지 계약)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메리와 달리 출판사는 수정헌법 1조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판결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메리나 '메리의 그 어떤 대리인'에 대한 출간 일시중지 명령은 유지한다고 판결해 출판사가 출간을 강행할 경우 법정 모독죄에 해당할 위험성과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사이먼앤드슈스터는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출간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메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지지하며 책은 국가적 담론을 위한 관심사로, 미국민을 위해 출간돼야 한다"고 밝혔다.
CNN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로버트의 시도에 타격을 준 것"이라며 "10일 공판 때까지 출판사는 예정 출간일인 28일에 맞춰 출간 준비 작업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 내 불법 환전 장면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3~5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1만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해당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해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 모습과 환전 행위를 촬영했다는 점이었다. 쟁점은 영장 없이 촬영한 환전 장면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1심은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심은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선행 판례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된다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A씨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광주지검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했다. 분실한 비트코인 규모는 13일 시세 기준 약 21억원 상당이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21억원에 달한다.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상태 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진 사건을 계기로, 전국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자산 보관 실태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압수물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과 내부 직원 연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