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vs 김남희, 23억대 주식 분쟁서 이만희 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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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틀어진 이후 방송사 '에이온' 주식 소유권 두고 다툼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이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와의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2일 신천지 측이 김 전 대표와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남희 전 대표는 2011년 에이온의 주식 전체를 사들였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에이온의 대표이사를, 이만희 총회장 등이 사내이사를 맡았다.
한때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던 김 전 대표는 2018년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내부 폭로에 나서는 등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자 신천지 측에서는 김 전 대표가 보유한 23억3000만원 상당의 에이온 주식 466만주를 모두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인수·운영할 방편으로 김남희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천지의 요구에 따라 신탁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주식 반환 요구에 맞서 김남희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천지 측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 등을 새 이사로 선임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에이온이 신천지 신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됐고 에이온 직원들은 따로 급여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다시 후원금 형태로 반납했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런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2일 신천지 측이 김 전 대표와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남희 전 대표는 2011년 에이온의 주식 전체를 사들였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에이온의 대표이사를, 이만희 총회장 등이 사내이사를 맡았다.
한때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던 김 전 대표는 2018년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내부 폭로에 나서는 등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자 신천지 측에서는 김 전 대표가 보유한 23억3000만원 상당의 에이온 주식 466만주를 모두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인수·운영할 방편으로 김남희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천지의 요구에 따라 신탁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주식 반환 요구에 맞서 김남희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천지 측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 등을 새 이사로 선임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에이온이 신천지 신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됐고 에이온 직원들은 따로 급여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다시 후원금 형태로 반납했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런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