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일 정 교수 재판에서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취소했다. 한 원장은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인턴십 증명서가 발급된 과정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검찰은 저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고 저는 증언거부권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원장이) 조민 씨와 관련된 부분은 입건돼 있지도 않고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