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범동 1심 불복 "횡령 쟁점 간과…정경심 재판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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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 인정돼야" 항소…정경심 재판 영향에 대해서도 반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엮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 판단을 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코링크PE의 입장에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10억원 중 5억원은 코링크PE에 아예 납입되지 않았고 나머지 5억원은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따라서 첫 5억원은 코링크PE가 이자를 줄 의무가 없고, 나머지 5억원은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을 뿐 이자를 줄 의무는 없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줄 필요 없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조씨와 정 교수 모두 알았기 때문에 허위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이고, 그 과정서 행위를 분담했으므로 횡령의 공범"이라는 논리로 항소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조씨의 1심 앞선 5억원의 이자는 조씨가 횡령한 게 맞지만, 정 교수는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며 공모를 부정했다.
뒤의 5억원에 관련해서는 '대여금의 이자'를 준 것이라며 횡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거짓보고 혐의를 두고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등이 조씨와 정 교수의 합의 내용을 모른 채 조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거짓 보고 여부는 당시의 약정내용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후 정황이나 가능성 등으로 허위성이나 고의를 부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잘못됐다며 형량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경심 재판 관련 영향'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거짓보고 범행의 경우 정 교수 재판의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조씨의 가담이 더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이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 범행의 경우도 조씨의 1심 재판부가 간과한 '코링크PE의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한 입증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세 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나쁜 증거인멸교사 범행에 대해서는 조씨의 유죄와 정 교수의 공모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엮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 판단을 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코링크PE의 입장에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10억원 중 5억원은 코링크PE에 아예 납입되지 않았고 나머지 5억원은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따라서 첫 5억원은 코링크PE가 이자를 줄 의무가 없고, 나머지 5억원은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을 뿐 이자를 줄 의무는 없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줄 필요 없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조씨와 정 교수 모두 알았기 때문에 허위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이고, 그 과정서 행위를 분담했으므로 횡령의 공범"이라는 논리로 항소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조씨의 1심 앞선 5억원의 이자는 조씨가 횡령한 게 맞지만, 정 교수는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며 공모를 부정했다.
뒤의 5억원에 관련해서는 '대여금의 이자'를 준 것이라며 횡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거짓보고 혐의를 두고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등이 조씨와 정 교수의 합의 내용을 모른 채 조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거짓 보고 여부는 당시의 약정내용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후 정황이나 가능성 등으로 허위성이나 고의를 부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잘못됐다며 형량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경심 재판 관련 영향'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거짓보고 범행의 경우 정 교수 재판의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조씨의 가담이 더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이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 범행의 경우도 조씨의 1심 재판부가 간과한 '코링크PE의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한 입증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세 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나쁜 증거인멸교사 범행에 대해서는 조씨의 유죄와 정 교수의 공모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