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 등 불이익"…권익위 "중요사건으로 신속 처리"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내부고발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해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3일 "김대월 학예실장 등 공익제보자 7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며 "시설 측의 업무 배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신청인인 나눔의 집 시설 측으로부터 일부 소명자료를 받았고 추가 자료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사건인 만큼 이른 시일 내 출장 조사에 나서는 등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내부고발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 학예실장은 지난달 24일 나눔의 집 법인 법률대리인, 시설장 등과 면담 자리에서 "우용호 신임 시설장이 (지난 22일) 처음 출근하자마자 생활관에서 법인 소속 직원은 다 나가라고 했고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했다"며 "사회복지법인 시스템에서의 업무 권한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면담 자리를 마련한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새 시설장이 와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며 "사태 해결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시설장은 "업무 인수인계와 직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출근 첫날 생활관을 찾았는데 법인과 시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가 안 되고 통합 운영되는 문제점은 광주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