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났는데…사고 처리하라며 길 막아"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가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는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택시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강한 처벌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3일 오후 4시께 약 1만4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튜브에도 사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관련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택시기사 당신도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저럴 거냐", "꼭 처벌받기 바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사고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