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는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택시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강한 처벌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3일 오후 4시께 약 1만4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튜브에도 사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관련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택시기사 당신도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저럴 거냐", "꼭 처벌받기 바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사고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