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점을 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규제 140건 중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겸영 업무가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저축은행의 사업 다각화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부업법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 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빚을 다 갚은 채무자가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을 돌려주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다듬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