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허가 없이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4·인천)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스쿠버 장비 착용하고 문어 잡은 30대 적발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4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서 부력조절기인 납 벨트를 착용하고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르면 투망과 외줄낚시, 외통발, 호미, 손 등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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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