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참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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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기업은행은 키코 사태를 이미 마무리된 사안으로 보고 은행협의체 참여를 고심해왔으나, 이날 회의에서 실익을 떠나 일단 논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이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에 기업은행이 합류하기로 함에 따라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산업은행 한 곳만 남게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 조정 지침을 만드는 것이 협의체의 목표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지만 키코 판매 은행으로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
/연합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기업은행은 키코 사태를 이미 마무리된 사안으로 보고 은행협의체 참여를 고심해왔으나, 이날 회의에서 실익을 떠나 일단 논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이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에 기업은행이 합류하기로 함에 따라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산업은행 한 곳만 남게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 조정 지침을 만드는 것이 협의체의 목표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지만 키코 판매 은행으로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