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들이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239만4587원이 해당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미납할 경우 계좌는 해지된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재가입도 가능하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 외에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도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