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의 병영톡톡] '양심적 대체역' 신청자 어떻게 검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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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0∼700여명 예상…8월부터 '사전심사' 본격 진행할 듯
36개월 교정 시설서 합숙…"현역병보다 근무 강도 높을 것" "사람이 사람의 양심을 판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과 보충역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대체역' 복무 희망자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 접수 첫날인 6월 30일은 7건, 둘째 날인 7월 1일은 17건이 접수됐다.
신청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신청자 대부분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종교적 신념'을 대체역 복무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 당국 관계자는 4일 "앞으로 연간 600∼700여명이 대체역 복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체역은 병역법이 규정한 병역의 종류 중 여섯번째다.
병역법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으로 역종(役種)을 구분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겨난 제6의 역종인 대체역도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한 수단이 됐다.
◇ 양심의 실체·진실성 판별이 핵심…대체역심사위 조사관들 현미경 검증
대체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 등 사유를 자세히 적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의 사유가 되는 '양심'이 종교에 따른 것인지, 평화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른 것이라면, 구체적인 종교 교리 내용을 적고, 신도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다 자신의 진술이 맞는지를 입증할 일종의 '신원 보증인'도 필요하다.
신청자의 부모, 3명 이상의 주변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보증서류다.
신청인의 진술서와 신원 보증인의 진술 내용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신청 서류가 대체복무심사위원회에 제출되면 담당 조사관이 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신청인 진술서와 보증인 진술서 내용이 다르거나 미심쩍은 내용이 적발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한다.
기본적으로 조사관은 현장에 나가 다양한 루트로 신청인의 사유가 진술서와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한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 참고할만한 사례도 없다.
담당 조사관이 현장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현미경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담당 조사관을 통한 사실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사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는 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는 양심의 실체 즉 신청자가 제시한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지, 양심이 신청자의 삶과 가치관을 지배하는지 등을 가르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적용하는 심사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관련 논문, 독일과 미국, 대만 등 다른 나라 대체복무 사례를 참고하고,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사실조사의 경우 "신청인의 성장 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전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대체역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사·의결한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29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실조사나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신청서 접수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확한 사실조사와 심사·의결을 위해 6월 30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사람의 심사 기간은 240일 이내로 예외를 뒀다.
지금까지 병역거부 사유 무죄 판결 확정자 및 공소취소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2년 이내에 2천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 당국 관계자는 "사람이 사람의 양심을 가르는 행위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며 "7월은 심사 기준을 정하는 데 집중하고 8월부터 사전심사가 본격화될 것 같다"고 전했다.
◇ 현역병의 2배 복무…교도소·구치소서 급식·시설관리 등 보조업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대체역 복무가 허용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소집된다.
병역 당국 관계자는 "대체역 복무자들의 근무 강도가 현역병보다 강하면 강했지,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은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하는데 대체역은 그 2배인 36개월을 근무한다.
다만,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것과 같은 군사훈련은 제외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근무 장소를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이 시행령은 교정시설을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支所)로 명시했다.
대체역의 업무 또한 이들 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로 규정했다.
그러나 무기,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 살상 또는 시설 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런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죄수 호송이나 경계 행위 등은 업무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교정시설로 한정된 대체복무 요원의 근무지를 사회복지시설, 소방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체역 근무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근무지 이탈 일수가 8일 이상이면 편입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경고를 받는데, 경고 1회마다 5일씩 복무가 연장된다.
사유에 따라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편입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체복무심사위원회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신념이 변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을 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까지 대안 법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신앙 등에 따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입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합법적인 대체복무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36개월 교정 시설서 합숙…"현역병보다 근무 강도 높을 것" "사람이 사람의 양심을 판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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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과 보충역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대체역' 복무 희망자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 접수 첫날인 6월 30일은 7건, 둘째 날인 7월 1일은 17건이 접수됐다.
신청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신청자 대부분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종교적 신념'을 대체역 복무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 당국 관계자는 4일 "앞으로 연간 600∼700여명이 대체역 복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체역은 병역법이 규정한 병역의 종류 중 여섯번째다.
병역법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으로 역종(役種)을 구분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겨난 제6의 역종인 대체역도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한 수단이 됐다.
◇ 양심의 실체·진실성 판별이 핵심…대체역심사위 조사관들 현미경 검증
대체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 등 사유를 자세히 적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의 사유가 되는 '양심'이 종교에 따른 것인지, 평화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른 것이라면, 구체적인 종교 교리 내용을 적고, 신도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다 자신의 진술이 맞는지를 입증할 일종의 '신원 보증인'도 필요하다.
신청자의 부모, 3명 이상의 주변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보증서류다.
신청인의 진술서와 신원 보증인의 진술 내용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신청 서류가 대체복무심사위원회에 제출되면 담당 조사관이 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신청인 진술서와 보증인 진술서 내용이 다르거나 미심쩍은 내용이 적발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한다.
기본적으로 조사관은 현장에 나가 다양한 루트로 신청인의 사유가 진술서와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한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 참고할만한 사례도 없다.
담당 조사관이 현장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현미경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담당 조사관을 통한 사실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사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는 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는 양심의 실체 즉 신청자가 제시한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지, 양심이 신청자의 삶과 가치관을 지배하는지 등을 가르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적용하는 심사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관련 논문, 독일과 미국, 대만 등 다른 나라 대체복무 사례를 참고하고,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사실조사의 경우 "신청인의 성장 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전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대체역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사·의결한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29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실조사나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신청서 접수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확한 사실조사와 심사·의결을 위해 6월 30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사람의 심사 기간은 240일 이내로 예외를 뒀다.
지금까지 병역거부 사유 무죄 판결 확정자 및 공소취소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2년 이내에 2천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 당국 관계자는 "사람이 사람의 양심을 가르는 행위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며 "7월은 심사 기준을 정하는 데 집중하고 8월부터 사전심사가 본격화될 것 같다"고 전했다.
◇ 현역병의 2배 복무…교도소·구치소서 급식·시설관리 등 보조업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대체역 복무가 허용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소집된다.
병역 당국 관계자는 "대체역 복무자들의 근무 강도가 현역병보다 강하면 강했지,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은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하는데 대체역은 그 2배인 36개월을 근무한다.
다만,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것과 같은 군사훈련은 제외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근무 장소를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이 시행령은 교정시설을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支所)로 명시했다.
대체역의 업무 또한 이들 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로 규정했다.
그러나 무기,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 살상 또는 시설 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런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죄수 호송이나 경계 행위 등은 업무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교정시설로 한정된 대체복무 요원의 근무지를 사회복지시설, 소방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체역 근무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근무지 이탈 일수가 8일 이상이면 편입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경고를 받는데, 경고 1회마다 5일씩 복무가 연장된다.
사유에 따라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편입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체복무심사위원회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신념이 변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을 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까지 대안 법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신앙 등에 따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입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합법적인 대체복무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