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 우선,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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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8만9000명 동의, 여론 형성
구급차 운영 방해 시 업무방해죄 처리
구급차 운영 방해 시 업무방해죄 처리
택시기사가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 28만명을 넘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4일 오전 9시 기준 이 글은 28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A 씨는 "지난달 8일 어머니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며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10분간 지연시켰고, 이후 5시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적었다.
A 씨는 "폐암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가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며 "택시기사는 실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이때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아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했다.
A 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응급실에서 숨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택시기사의 행동이 단순히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들었다"며 택시기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택시기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교통사고와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통상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환자의 사망이 얼마나의 인과관계를 가지는지가 핵심이다. 이는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좌우된다.
다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4일 오전 9시 기준 이 글은 28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A 씨는 "지난달 8일 어머니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며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10분간 지연시켰고, 이후 5시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적었다.
A 씨는 "폐암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가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며 "택시기사는 실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이때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아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했다.
A 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응급실에서 숨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택시기사의 행동이 단순히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들었다"며 택시기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택시기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교통사고와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통상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환자의 사망이 얼마나의 인과관계를 가지는지가 핵심이다. 이는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좌우된다.
다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