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 검토 재고 건의
경기도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김포지역을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검토안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김포시는 건의문에서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지역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라며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경기 고양·수원·군포 등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포와 파주 등 접경지역은 규제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규제를 비껴간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김포는 집값이 급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주간 집값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 주 상승률이 0.02%에 불과했던 김포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같은 달 넷째 주 기준 김포 집값은 1.88%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포와 파주 등지의 집값이 불안한 상태를 보이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들 지역의)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7월)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 검토를 예고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의 방향이 확인되기도 전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향후 3개월 정도 시장의 방향을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검토안 재고를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