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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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의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에 강력팀을 투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었다. 교통과와 형사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 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2시37분 현재 35만6694명이 동의했다.

청원을 올린 김모(46)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사설 구급차를 통해 폐암 4기인 80세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시고 가던 중이었다. 구급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로 인해 김씨 어머니는 약 10분 후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