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선 낮춰 실질 세부담 높이는 방안 검토
정부와 여당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투기성 다주택 수요를 더 강력하게 옥죄는 방안이 논의 선상에 올라 있다.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카드 또한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
◇ 종부세 최고세율 4%로 상향 입법 '속도'…과표구간 조정·공제액 축소 검토
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등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관계부처 간에 논의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했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 지시에 따라 당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꿔 7월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법안 처리를 앞당겨도 적용 시기는 '2021년도 부과분'부터로 같지만 시장에 정책 의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12·16 발표안보다 종부세율을 추가로 상향해 최고세율을 4.0%보다 높일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으나 지금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은 만큼 최고세율 추가 인상은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대신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낮춤으로써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종부세 최고세율 4%를 적용받으려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금액이 94억원을 넘겨야 하는데, 시세로 환산하면 150억원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고가 다주택자 보유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최고세율 과표 조정뿐 아니라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표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시장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종부세율에다 '공제액 축소'를 함께 적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3주택자 이상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 과표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 내년에는 95%, 내후년 100%)을 곱해 구한다.
앞서 정부는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를 담은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로 인상하는 동시에 6억원 공제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 "단기 매매자 양도세 부담 강화" 추진…비과세 요건 강화·세율 인상 등 거론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7월 국회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강화 방안은 2021년 이후 양도(거래)분부터 적용이 목표다.
여기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나아가 정부는 '플러스 알파'로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현재는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길게 늘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단기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2021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인상한 5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 세율(6~42%)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더 높이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의 보유 기간별 세율이 다른 부동산과 달라지는 데다 정책 효과도 크지 않다는 반론이 상당해 최종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정부 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인상하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거론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려는 취지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에 검토 중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재산세율을 차등하는 국가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1∼4%인 취득세율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에 대해 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투기성 다주택 수요를 더 강력하게 옥죄는 방안이 논의 선상에 올라 있다.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카드 또한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
◇ 종부세 최고세율 4%로 상향 입법 '속도'…과표구간 조정·공제액 축소 검토
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등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관계부처 간에 논의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했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 지시에 따라 당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꿔 7월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법안 처리를 앞당겨도 적용 시기는 '2021년도 부과분'부터로 같지만 시장에 정책 의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12·16 발표안보다 종부세율을 추가로 상향해 최고세율을 4.0%보다 높일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으나 지금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은 만큼 최고세율 추가 인상은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대신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낮춤으로써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종부세 최고세율 4%를 적용받으려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금액이 94억원을 넘겨야 하는데, 시세로 환산하면 150억원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고가 다주택자 보유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최고세율 과표 조정뿐 아니라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표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시장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종부세율에다 '공제액 축소'를 함께 적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3주택자 이상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 과표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 내년에는 95%, 내후년 100%)을 곱해 구한다.
앞서 정부는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를 담은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로 인상하는 동시에 6억원 공제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 "단기 매매자 양도세 부담 강화" 추진…비과세 요건 강화·세율 인상 등 거론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7월 국회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강화 방안은 2021년 이후 양도(거래)분부터 적용이 목표다.
여기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나아가 정부는 '플러스 알파'로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현재는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길게 늘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단기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2021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인상한 5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 세율(6~42%)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더 높이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의 보유 기간별 세율이 다른 부동산과 달라지는 데다 정책 효과도 크지 않다는 반론이 상당해 최종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정부 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인상하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거론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려는 취지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에 검토 중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재산세율을 차등하는 국가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1∼4%인 취득세율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에 대해 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