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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유행국서 입국한 학생 등교 막는다…학교보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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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의사 진단 받은 학생만 등교 중지 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대구 남산고등학교 운동장에 3일 오전 선별진료소가 차려져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거리를 두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대구 남산고등학교 운동장에 3일 오전 선별진료소가 차려져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거리를 두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감염병이 유행한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은 의사 진단 없이도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5일 교육부는 '2020 교육부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극 행정 실행계획'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만 학교장이 등교를 중지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학생교직원의 등교를 중지 할 수 있다.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나올 경우 등교를 중지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던 것이다.

    교원 업무 부담 경감도 교육부의 주요 추진 과제로 꼽혔다.

    교사들이 학교 방역·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먼 학교 사업이나 범 교과 수업은 축소·조정한다.

    또 방역·학습활동을 위해 지원 인력 4만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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