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2015년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낮아진 지 5년 만에 다시 문턱이 높아진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소 투자금액 상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최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어느 정도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만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들라는 의미다. 개정안은 동일증권을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 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뿐 아니라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위가 2015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 사모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낮춘 여파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한 운용사가 난립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