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대상 조합원도 신규로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한 개 현장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것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별도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원의 보증 발급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 위반 문제도 사라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수급인(하도급업체)도 현장별 보증을 통해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추가 보증서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