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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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분기 안에 해외 근로자에 대한 국내병원 원격진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인하대병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와 함께 비대면 진료허가를 받았다. 라이프시맨틱스와 컨소시엄을 맺은 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들도 서비스에 참여한다.

이는 최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건설 현장에서 2명이 확진되는 등 해외 건설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대책이다.

중대본은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도입된 전화상담, 화상의료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해 근로자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