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5일 기준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청원인 김민호 씨는 지난달 8일 위중한 상태인 어머니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김씨는 “택시 기사는 환자의 위중함을 고려하지 않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비켜주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 어머니는 택시 기사가 부른 또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으나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김씨는 4일 방송 뉴스에 나와 “해당 기사로부터 사과 전화도 없었다”며 “어머니 장례를 모시고 1주일쯤 뒤 경찰서에 갔는데 택시 기사가 응급차 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해놨더라”고 했다.
구급차를 막을 경우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처분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