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바위서 물놀이 하던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입력2020.07.05 20:34 수정2020.07.05 20: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5일 오후 5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교 아래 태화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A(9)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A군은 이날 또래 2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 1.5m 지점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검찰,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 2 '무죄' 나오자 1360쪽 항소이유서 낸 檢,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1심과 동일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 3 [속보]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