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 결정…모친 빈소 조문한다 입력2020.07.05 21:46 수정2020.07.05 21: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일 결정했다.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모친상 당한 안희정, 코로나19 탓에 귀휴 '미지수'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빈소 조문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안 전 지사의 귀휴를 검토하고 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 2 성폭행 폭로한 김지은씨,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ldquo... 3 '2020년 신년 특별사면'…자유 찾은 이광재로 돌아본 '정치자금법 위반' 사면의 역사 '좌(左)희정 우(右)광재'로 불리던 원조 친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최근 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그였기에 이번 사면은 야권으로부터 더욱 큰 비판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