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피해, 토스가 책임진다"…'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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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하여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토스가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보호 범위는 제 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토스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하여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토스가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보호 범위는 제 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토스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