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봤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8일에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달 26일에도 법세련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