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달 중순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군과 유관기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이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고 추진된다.
기존 관리규약 준칙과 비교하면 법령 개정 사항, 제도개선 권고사항, 운영상 미비점 등 총 70개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사용자(임차인)의 동별 대표 선출 가능, 아파트 미세먼지 관리 방안 강화, 공동체 활성화 임원 선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확대 및 방청허가 의무화, 동별대표자 해임 관련 사항,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방법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경비원 등의 인권존중 의무'를 신설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바란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생활방역 등 평안하고 활기찬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