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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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차를 만지면 정말 돈을 주나요?”

지난 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글쓴이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놀이’라고 해서 차를 따라가 만지면 돈을 준다더라”며 “용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한 번 만지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용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요즘 SNS에선 “민식이법 놀이를 당했다”는 운전자들의 토로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상황을 설명한 글은 기본이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진입한 차량을 쫓아오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동영상도 여럿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운전자에 대한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운전자에 대한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 놀이는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후 생겨났다.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쫓아가 부딪히거나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일부 운전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한 어린이에게 용돈을 주고 달랜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일종의 ‘현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에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면 어떤 이유로든 운전자 책임이 크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식이법 놀이는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선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네이버에서 ‘학교 앞’을 검색하면 △민식이법 놀이 △스쿨존 놀이 △자동차 따라가기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등이 연관 또는 추천검색어로 뒤따른다.

○운전자 부담 커져…“교통교육 시급”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용돈"…'민식이법 놀이' 공포 확산 [영상]
이 같은 현상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민식이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고 경위를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소한 고의적인 사고는 가려내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통상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불가항력)이었는지, 사고 또는 교통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나(예견 가능성) 등을 놓고 안전운전 위반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출처=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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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김모씨(32)는 “민식이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하다”며 “운전자에겐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시비를 붙는 자체가 불리하다보니 공포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가 고의로 차도에 뛰어드는 것까지 운전자가 감당하게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에서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낮추는 방향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와 비교해도 형량이 지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어린이 교통교육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임모씨(47)는 “운전자만 주의를 기울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어린이를 상대로 차량에 뛰어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스쿨존은 2018년 기준 1만6765곳으로 10년 전인 2008년 8999곳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불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