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1학기 등록금 '10% 환불'…국립대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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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장학금'…1인당 19만6000원
1학기 등록금 납입 후 2학기 등록생 원칙
1학기 등록금 납입 후 2학기 등록생 원칙
전북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대 최초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학금은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상한액은 전북대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원의 10%인 19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지급 대상은 1학기 등록금을 납입 후 2학기에 등록하는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고,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복학 할 때 지급 받을 수 있고, 올해 8월 졸업생은 직접 지급 받는다. 단, 자퇴하거나 제적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대는 이번 특별장학금 규모가 19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12년간 등록금 동결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긴축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국립대학 최초로 재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학교의 용단에 감사하다"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흐트러진 면학 분위기를 다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장학금은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상한액은 전북대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원의 10%인 19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지급 대상은 1학기 등록금을 납입 후 2학기에 등록하는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고,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복학 할 때 지급 받을 수 있고, 올해 8월 졸업생은 직접 지급 받는다. 단, 자퇴하거나 제적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대는 이번 특별장학금 규모가 19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12년간 등록금 동결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긴축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국립대학 최초로 재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학교의 용단에 감사하다"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흐트러진 면학 분위기를 다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