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서 1만3215대를 적발해 과태료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했던 특별단속 실적(6300대, 4억80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시는 올해 6월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에서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주 통학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위치한 사례가 있었으나,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를 모두 없애기로 하고 주차선 삭제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해 7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되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