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살 여자아이가 더러운 곳에서 살면서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집 대문 앞이나 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풍기는 환경에서 3살 아이를 양육했다. 또 가족들이 평소 아이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소리가 이웃주민들에게까지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비롯해 함께 살던 삼촌 등 추가 가족에 대해서도 신체·정서적 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과 교육을 위탁하라는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보호시설로 인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