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아쉬운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와
[(사)회 (이)슈를 (다)루는 시간-사이다]
[(사)회 (이)슈를 (다)루는 시간-사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가볍고 관련 입법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도 공감한다. 하지만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승재현 연구위원은 "법원이 손씨 측 변호인 주장을 다 배척하였다. 보증도 필요없고,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국제자금세탁 범죄 등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나 발생할수 있어 범죄지가 범죄인 인도 여부를 좌우할 본질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의 인식이 1960대 아나로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듯 해 너무 아쉽다"면서 "지금은 2020년 최첨단 디지털 시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크웹에서 암호화페(2진법숫자의 나열)로 발생하는 범죄는 범인의 진술이 아니라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포렌식 기술이 중요하다"면서 "추적이 어려운 아이피를 찾고, 암호화폐의 흐름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 연방 수사국(FBI)와 국제사법공조가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정우가 국내에 있다고 해서 싸이트 회원을 발본색원 할 수 없다. 손정우 송환과 실체진실 발견은 전혀 상관없다"면서 "미국 송환 후 정말 진술이 필요하면 미국 연방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잠시 구속 혹은 형집행정지 후 데리고 오면 된다. 이는 태국에서 한국인 범죄자른 데리고 올 때 사용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다크웹에서 일어난 범죄는 초국가적 범죄일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에서도 주 경찰이 아니라 연방경찰이 개입한 이유도 손정우 범죄가 한 주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입장을 따르면 향후 발생하는 초국가적범죄에 대해 범죄인 인도는 불가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범인이 대한민국 미성년자를 다크웹에서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이번 판결을 이유로 미국에서도 송환 거절할 것이란 점도 우려스럽다"면서 "범죄인 인도는 절대적 상호 호혜 평등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가볍고 관련 입법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도 공감한다. 하지만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승재현 연구위원은 "법원이 손씨 측 변호인 주장을 다 배척하였다. 보증도 필요없고,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국제자금세탁 범죄 등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나 발생할수 있어 범죄지가 범죄인 인도 여부를 좌우할 본질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의 인식이 1960대 아나로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듯 해 너무 아쉽다"면서 "지금은 2020년 최첨단 디지털 시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크웹에서 암호화페(2진법숫자의 나열)로 발생하는 범죄는 범인의 진술이 아니라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포렌식 기술이 중요하다"면서 "추적이 어려운 아이피를 찾고, 암호화폐의 흐름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 연방 수사국(FBI)와 국제사법공조가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정우가 국내에 있다고 해서 싸이트 회원을 발본색원 할 수 없다. 손정우 송환과 실체진실 발견은 전혀 상관없다"면서 "미국 송환 후 정말 진술이 필요하면 미국 연방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잠시 구속 혹은 형집행정지 후 데리고 오면 된다. 이는 태국에서 한국인 범죄자른 데리고 올 때 사용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다크웹에서 일어난 범죄는 초국가적 범죄일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에서도 주 경찰이 아니라 연방경찰이 개입한 이유도 손정우 범죄가 한 주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입장을 따르면 향후 발생하는 초국가적범죄에 대해 범죄인 인도는 불가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범인이 대한민국 미성년자를 다크웹에서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이번 판결을 이유로 미국에서도 송환 거절할 것이란 점도 우려스럽다"면서 "범죄인 인도는 절대적 상호 호혜 평등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