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금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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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6·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자금지원으로 4천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속아 넘어간 피해자 1명으로부터 지난 4월 초 6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박 판사는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자금지원으로 4천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속아 넘어간 피해자 1명으로부터 지난 4월 초 6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